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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급여계산법

by by-the-way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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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YTHEWAY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및 급여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무청에서 참고하였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08&mc1=usr0000179&num=7 

 

인사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인사말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인사말 병역의무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가 져야 하는 신성하고 숭고한 기본의무입니다. '95년

www.mma.go.kr

 

우선 사회복무요원소집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퇴근하며

평일 09:00~18:00의 근무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당연히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연가는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1일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 사망, 간호 등의 사유로 받는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여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의 봉급과 마찬가지인데

기간별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와 급식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받는데

만약 휴가, 결근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시 이전에 조퇴를 한다면 교통비는 받지만 급식비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이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급여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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